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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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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13.12.1부터 2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시행)
- 등록일
- 2013-12-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병희
- 전화번호
- 054-639-115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13.12.1부터 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확대시행됩니다.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문(지방관서, 현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