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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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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업종 확대 적용
- 등록일
- 2013-12-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병희
- 전화번호
- 054-639-1151
- '13.8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2014.1.1일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업종이 확대, 적용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31224_안전관리자 업무 관련 참고자료(홈페이지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