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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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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관계법 설명회(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포함) 개최 안내
등록일
2014-02-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조재현 
전화번호
054-639-1152 

지난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관련 주요판결이 나오고,
우리 부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포함)
주요 내용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설명회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 설명회 개요-
 가. 일시: 2014.2.19.(수) 14:00 ~ 16:00
 나. 장소: 한국폴리텍Ⅵ 대학 영주캠퍼스 세미나실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17.(월)까지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