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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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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 등록일
- 2015-02-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오유희
- 전화번호
- 054-639-115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 - 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180명
▫퇴직 전문 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감시․적발토록 함으로써 퇴직 장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활용
-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위반사례 모니터링
- 알바신고센터 방문하여 신고사건을 취합하고 학생면담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 학교 등에 청소년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설명․교육 지원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5. 3.2. ~ 7.24. (21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 활동사례비 : 1일 최대 24,000원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 성과사례비는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활동시간 : 주 5일,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다만,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관서 방문 또는 유선확인 필요
라. 활동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만 50세 이상
나. 모집요건
○ 만 50세 이상으로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퇴직자
※ 재직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2. 4.(수) ~ 2015. 2. 13.(금)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 13(금)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1】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방법 : 지방관서별 서류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4. 3. 2.(월)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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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내용
위촉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180명
▫퇴직 전문 인력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감시․적발토록 함으로써 퇴직 장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활용
-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위반사례 모니터링
- 알바신고센터 방문하여 신고사건을 취합하고 학생면담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 학교 등에 청소년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설명․교육 지원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5. 3.2. ~ 7.24. (21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 활동사례비 : 1일 최대 24,000원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 성과사례비는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다. 활동시간 : 주 5일,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다만,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관서 방문 또는 유선확인 필요
라. 활동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만 50세 이상
나. 모집요건
○ 만 50세 이상으로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퇴직자
※ 재직 근로자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새일센터 훈련 참여자 등) 등은 제외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2. 4.(수) ~ 2015. 2. 13.(금)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 13(금)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1】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방법 : 지방관서별 서류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4. 3. 2.(월)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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