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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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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모성보호 급여 추가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5-08-26
- 담당부서
- 문경고용센터
- 담당자
- 김준창
- 전화번호
- 054-559-8211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경에 따른 모성보보 급여의 차액 청구에 대한 안내 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함
1. 기본 요건 및 원칙
① (청구 주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해 지급
a) 가.‘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어야 함
b) 나. 급여 수급 당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야 함
c) 다.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수급자
* 기존 수급자가 차액 청구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하는 시점을 말함.
② (청구 내용)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방문/우편/팩스 접수)
* 구 비서류: 신청서[참고2:], 통상임금 산정 관련 서류, 이의제기 관련 서류(필요시)
w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함
1. 기본 요건 및 원칙
① (청구 주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해 지급
a) 가.‘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어야 함
b) 나. 급여 수급 당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야 함
c) 다.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수급자
* 기존 수급자가 차액 청구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하는 시점을 말함.
② (청구 내용)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방문/우편/팩스 접수)
* 구 비서류: 신청서[참고2:], 통상임금 산정 관련 서류, 이의제기 관련 서류(필요시)
w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8.26_모성보호급여_추가지원(여성고용정책과)[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