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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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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매뉴얼 게시
- 등록일
- 2019-04-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이현정
- 전화번호
- 054-639-1156
'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에 참고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19.7.16. 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이오니
매뉴얼 내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19.7.16. 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이오니
매뉴얼 내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0222_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발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