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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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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장려금 지원)
- 등록일
- 2020-05-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조재현
- 전화번호
- 054-639-1152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조치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3. 지원제외(지원제외대상 근로자)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
○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노동시간 단축조치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3. 지원제외(지원제외대상 근로자)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③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공고일 현재 퇴직근로자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
- ★★(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