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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등록일
2024-12-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허정훈 
전화번호
054-639-1153 
1.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 1. 1. 부터 2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이 '24. 12. 31.에 종료됩니다.
2. 일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25. 1. 1. ~ 6. 30. 한시적으로 5~29인 사업장의 수시·정기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연장근로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기간 연장 요청시 추가 1개월이 아닌 3개월 부여가 가능(최대 6개월)합니다.
3.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유연근로제 활용, 일터혁신상생컨설팅, 채용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업무량 폭증, 돌발상황 등의 사유 발생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주 12시간 추가, 최대 주 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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