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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연장근로 인가 적용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혁신추진팀 
담당자
조병돈 
전화번호
044-202-7549 
등록일
2018-07-24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한 적용기준입니다.

* 문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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