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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개선 설명자료
- 담당부서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담당자
- 이광희
- 전화번호
- 044-202-7668
- 등록일
- 2018-08-08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등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회사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모회사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개선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