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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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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즉시부과 시행
- 등록일
- 2011-05-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신종범
- 전화번호
- 033-371-6233
‘11.5.19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확인 후 담당자(산업안전담당감독관 신종범, 033-371-62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즉시과태료부과 세부내용" 참조
첨부
- (26)즉시 과태료부과 세부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