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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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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 등록일
- 2015-04-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강행순
- 전화번호
- 033-371-6233
◆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알림 ◆
□ 점검기간 : 2015. 5. 1.(금) ~ 6. 30.(화) <2개월간>
□ 점검대상 :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레스토랑(패밀리)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점검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
□ 점검자 :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 사업주 협조사항
ㅇ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시고,
추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5. 5. 1.(금) ~ 6. 30.(화) <2개월간>
□ 점검대상 :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레스토랑(패밀리)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점검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
□ 점검자 :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 사업주 협조사항
ㅇ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시고,
추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