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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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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7-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지연
- 전화번호
- 033-371-6261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 조건 제시의 범위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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