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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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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등록일
- 2015-09-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이지연
- 전화번호
- 033-371-6261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ㅇ 신고기간: 2015. 2. 1. ~ 5. 30.
ㅇ 신고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9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급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쳐육성 등 보조금)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ㅇ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간(검.경). 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ㅇ 신고기간: 2015. 2. 1. ~ 5. 30.
ㅇ 신고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9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급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쳐육성 등 보조금)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ㅇ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간(검.경). 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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