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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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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6-02-23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혜영 
전화번호
033-371-6261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ㅇ 신고기간: 2016. 2. 1. ~ 4. 30.
ㅇ 신고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급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쳐육성 등 보조금)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ㅇ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간(검.경). 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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