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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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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남성육아휴직(아빠의 달)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6-11-24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담당자
- 정다솜
- 전화번호
- 033-371-6260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 째 사용자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1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결과적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아빠의 달 적용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 째 사용자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1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결과적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아빠의 달 적용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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