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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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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 등록일
- 2018-10-08
- 담당부서
- 영월고용센터
- 담당자
- 윤원병
- 전화번호
- 033-371-6277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8.2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내용 >------------------------------------------------------
1. 지원대상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지침 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내용 >------------------------------------------------------
1. 지원대상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지침 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