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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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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9-04-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심경혜
- 전화번호
- 033-371-6214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첨부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