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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9-04-0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심경혜 
전화번호
033-371-6214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