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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 안내
등록일
2021-08-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은종 
전화번호
033-371-623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21.7.1.)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7.1.부터 적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