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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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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자율점검 실시 협조
- 등록일
- 2024-06-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이관봉
- 전화번호
- 033-371-6243
1.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최근 10년(`14년~`23년) 24.2℃로 평년(`92년~`20년, 23.7℃)보다 0.5℃ 상승하였고, 최근 폭염시작일이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여름철 옥외 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근로자 건강보호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최근 6년간(`18년~`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등) 산업재해는 180건(사망 24건)
2. 이에, 각 현장에서는 `24.6.3.부터 `24.6.14.까지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율점검을 진행하시고 20억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24.6.21까지 우리출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은 자율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출장소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부과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 현장에서는 사전점검을 통해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온열질환 관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6년간(`18년~`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등) 산업재해는 180건(사망 24건)
2. 이에, 각 현장에서는 `24.6.3.부터 `24.6.14.까지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율점검을 진행하시고 20억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24.6.21까지 우리출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은 자율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출장소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부과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 현장에서는 사전점검을 통해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온열질환 관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