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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조기 재입국 보장!
담당부서
영월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3-374-1919 
담당자
권명희 
등록일
2005-03-18 
◈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진 출국조치한 인원만큼 신속한 대체인력 공급
□ 영월지방노동사무소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부여 예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