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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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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취약사업장 검찰합동점검 실시 안내( 6.7.~6.17.)
등록일
2011-06-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진희 
전화번호
061-6500-132 
□ 산재취약사업장 검찰합동점검 실시안내
-기간 : 11. 6. 7.~6.17. (2주간)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 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 총 37개소 불시점검
-내용 :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 그 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
=>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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