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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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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부터 12.31까지 2개월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실시 안내(2차)
등록일
2011-10-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창현 
전화번호
061-650-0133 


우리 지청에서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011.11.1일부터 12.31일까지 두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