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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등록일
2012-01-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정승민 
전화번호
061-650-0128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개정(2010.5.25 법률 제10319호)으로 2012.1.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변경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우리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블러그인 "무대리의 내일을 위한 수다"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고용노동부 공식 블러그 "무대리의 내일을 위한 수다"(http://blog.naver.com/molab_suda) → 블러그 기자단  → 목록열기 → "근로계약서, 너를 샅샅이 해부하겠어"(2011.12.5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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