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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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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교육 취약 사업장 교육지원 강화방안 안내
- 등록일
- 2017-04-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주영
- 전화번호
- 061-650-0137
'16.8.18.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까지 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방안을 별첨1~별첨4까지,
2.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대상 여부확인 방법, 안전보건교육자료 이용 방법을 별첨5~별첨6까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별표8-2에 따른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일지 서식을
별첨7과 같이 안내 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방안을 별첨1~별첨4까지,
2.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대상 여부확인 방법, 안전보건교육자료 이용 방법을 별첨5~별첨6까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별표8-2에 따른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일지 서식을
별첨7과 같이 안내 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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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산업안전보건교육_대상_확인방법_1229.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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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표 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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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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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안전보건교육일지(예시)_사진첨부용.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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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1)교육자료이용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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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별첨3_추가)공단_지역본부_지사_교육부서팩스번호_등.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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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별첨3)공단_지역본부_지사_무료강사지원_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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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첨4)지방관서별_고유식별번호.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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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별첨1)무료인터넷원격교육_교육신청_및_교육과정흐름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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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별첨2)근로자건강센터_이용_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