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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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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내
등록일
2019-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찬섭 
전화번호
061-650-0138 
2019.1.15.자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1년 뒤인 2020.1.16.부터 시행됩니다.
 (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은 2021.1.16.부터,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은 2021.1.1.부터 시행)

개정된 법령 요지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향후 개정되면 공포될 예정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