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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등록일
2020-04-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백영주 
전화번호
061-650-0263 
외국인 근로자 도입 애로로 인한 사업장의 인력공백 최소화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 문제 해소 지원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송출국의 외국인력의 송출유예 조치 및 항공편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현재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14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대상: 2020.4.14.~6.30.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이 만료되는 E-9 외국인근로자
- 조치내용: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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