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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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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20-06-08
- 담당부서
- 여수고용센터
- 담당자
- 유헌희
- 전화번호
- 061-650-0157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20.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확보 후 지급예정)
○ 필요서류: 붙임 자료 및 홈페이지(covid19.ei.go.kr.) 참고
○ 신청기간: 6.1.(월) ~ 7.20.(월)
○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 7.1.(수)부터 일선 고용센터에서 신청대행 (6.1. ~6.30.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20.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확보 후 지급예정)
○ 필요서류: 붙임 자료 및 홈페이지(covid19.ei.go.kr.) 참고
○ 신청기간: 6.1.(월) ~ 7.20.(월)
○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 7.1.(수)부터 일선 고용센터에서 신청대행 (6.1. ~6.30. 온라인 신청만 가능)
첨부
-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