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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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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등록일
2020-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영민 
전화번호
061-650-0132 
산재예방지도과 신영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1) 직무교육
  - 직무교육 대상자는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2)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서면자료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교육자료 배포
  -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이용 TBM 실시

 3)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이수.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