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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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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
- 등록일
- 2020-09-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영민
- 전화번호
- 061-650-0132
산재예방지도과 신영민입니다.
2020.9.10.자 수정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1. 기존에 유예되었던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존)
- 근로자가 건강진단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과태료 부과)
2. 건강진단 방법
- 폐기능 검사: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시 폐기능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위 요약은 붙임의 자료를 요약한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9.10.자 수정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1. 기존에 유예되었던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존)
- 근로자가 건강진단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과태료 부과)
2. 건강진단 방법
- 폐기능 검사: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시 폐기능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위 요약은 붙임의 자료를 요약한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