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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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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유지 지원금 변경안내(일반업종)
- 등록일
- 2020-11-06
- 담당부서
- 여수고용센터
- 담당자
- 임인성
- 전화번호
- 061-650-0150
○ 고용유지 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매출액이 기준달(실시 직전달) 보다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가 50%이상 증가 등
○ 지원요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유지 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및 신규채용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지원(일반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주요내용 참조)
- 일반업종: 1일 지원한도 66,000원( ‘20.3.16.∼’20.12.31.)
- 특별고용지원업종: 1일 지원한도 70,000원( ‘20.3.16.∼’21.3.31.)
- 지원기간: 사업장별 180일 → 240일 지원(‘20년도) / 2020.12.31. 까지의 기간중에 60일 추가(240일 한도)
○ 신청방법
-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는 필히 실시 전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매출액이 기준달(실시 직전달) 보다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가 50%이상 증가 등
○ 지원요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유지 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및 신규채용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지원(일반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주요내용 참조)
- 일반업종: 1일 지원한도 66,000원( ‘20.3.16.∼’20.12.31.)
- 특별고용지원업종: 1일 지원한도 70,000원( ‘20.3.16.∼’21.3.31.)
- 지원기간: 사업장별 180일 → 240일 지원(‘20년도) / 2020.12.31. 까지의 기간중에 60일 추가(240일 한도)
○ 신청방법
-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는 필히 실시 전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