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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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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종료에 따른 신청기한 안내
- 등록일
- 2020-11-18
- 담당부서
- 여수고용센터
- 담당자
- 박혜림
- 전화번호
- 061-650-0158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신청기한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0. 12. 20.까지 가족돌봄비용(휴가 사용 후 비용 신청) 신청 가능
○ 신청요건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를 사용했을 때 15일 한도 내(대기업 및 공공기간 근로자는 10일) 신청 가능
* 한부모가정은 20일 이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12. 20.까지 가족돌봄비용(휴가 사용 후 비용 신청) 신청 가능
○ 신청요건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를 사용했을 때 15일 한도 내(대기업 및 공공기간 근로자는 10일) 신청 가능
* 한부모가정은 20일 이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국민 안내자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한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