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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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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 신청서 및 기업현황 조사표 양식 입니다.
- 등록일
- 2021-04-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심창주
- 전화번호
- 061-650-0151
□주 52시간제 시행일은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은 ’21.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관련하여 ?노동시스 단축 현장지원?이란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 적용·시행 대상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우리지역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4.15.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061-650-0220), 이메일(sturtld@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수고용지청 현장지원단(061-650-0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붙임 2. 기업현황 조사표를 송부토록 하고 있는 바, 처음에 한꺼번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셔도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그 관련하여 ?노동시스 단축 현장지원?이란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 적용·시행 대상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은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주52시간제 준비 및 준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우리지역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4.15.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061-650-0220), 이메일(sturtld@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수고용지청 현장지원단(061-650-0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붙임 2. 기업현황 조사표를 송부토록 하고 있는 바, 처음에 한꺼번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셔도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