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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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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1-05-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민태
- 전화번호
- 061-650-0139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내용 숙지하시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리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내용 숙지하시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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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