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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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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등록일
2022-09-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동걸 
전화번호
061-650-013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 8. 18.부터 사업주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붙임의 해설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휴게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