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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자율적 이행 안내
등록일
2022-1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동걸 
전화번호
061-650-0133 
1. '22. 11. 29.(화) 10:00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한파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붙임1), 행동요령 등 예방수칙(붙임2), 자율점검표(붙임3)을 배포하오니, 

2. 한랭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에서는 붙임의 파일들을 참조하시어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업, 건설현장, 위생업, 건물관리업, 사업서비스업(아파트 청소 및 경비 등), 물류센터,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 전체

3. 또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시,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여부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율적인 노력도를 감독 착안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오니, 사업장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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