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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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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응]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
등록일
2023-08-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백영주 
전화번호
061-650-0263 
폭염은 여름철 통상 30℃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활용하여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다.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라.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온열질환 의심 증상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마.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바.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이상 단계에서는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번역본(16개 송출국 언어)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