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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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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4-09-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윤태희 
전화번호
061-650-0120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 기간: 2024. 9. 2.(월) ~ 2024. 10. 1.(수)
 - 집중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감면해드립니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 부과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또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부정수급조사팀(061-65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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