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일
2024-10-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소연 
전화번호
061-720-9136 
○ 우리 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관련 법 및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     다수의 사례가 '정관등의 지연(미)신고' 및 '사업보고서 지연(미)제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향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