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회적기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과태료 부과 기준)
- 등록일
- 2024-10-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소연
- 전화번호
- 061-720-9136
○ 우리 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관련 법 및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 다수의 사례가 '정관등의 지연(미)신고' 및 '사업보고서 지연(미)제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향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문 1부.
-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향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문 1부.
첨부
-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