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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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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안내
등록일
2025-02-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지선 
전화번호
061-650-0137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안내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지청에 ①위촉동의서, ②증명사진, ③추천자(위촉동의서상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기존 위촉자 해촉/변경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내부문서, 공문 등)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0호)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보위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제4조제2항에 의거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6조에 의거 위촉자에 대한 해촉 시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후임자를 위촉(위촉자 변경)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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