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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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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취소 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2-228-1983 
담당자
이소현 
등록일
2024-07-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2024-100호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에 따라 아래 기업의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 07. 24.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제2024-100호
 나. 공고일자: 2024.07.24.(수)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울산지청 공고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40724_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공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 2024-100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