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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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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 담당부서
- 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2-540-5709
- 담당자
- 김영주
- 등록일
- 2024-08-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5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2024. 8.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4. 공고기간 : 2024.8.23. ∼ 2024.9.6.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영주(Tel. 032-540-57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 제2024-57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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