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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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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309-1568 
담당자
이윤이 
등록일
2024-09-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4-20호]
 
                    일자리안정자금(부당이득)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9.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9. 26.~2024. 10. 10.(15일간)
5.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Tel: 051-309-1568, 이윤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