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2024-214호(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62-609-8808 
담당자
황민국 
등록일
2024-11-20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2.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환수를 위해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0. ~ 2024. 12. 10.(15일간)

나.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14호

다. 공고대상: 김동연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