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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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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5-370-0916
- 담당자
- 박윤정
- 등록일
- 2024-11-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2024-71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안내 및 독촉 등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안내 등 포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박윤정(Tel 055-370-09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안내 및 독촉 등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안내 등 포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지역협력과 박윤정(Tel 055-370-09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41121 공시송달공고문 제2024-71호 과태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