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9.1.부터 육아휴직 3개월간 급여를 2배 인상(통상임금 40%→8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고재엽 
등록일
2017-08-28 
2017.8.28.자 보도자료입니다.
ㅇ 제목: 9.1.부터 육아휴직 3개월간 급여를 2배 인상(통상임금 40%→80%)
           -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을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