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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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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11.20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이선정
- 등록일
- 2017-11-20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성훈)은 11.20(월)부터 12.22(금)까지 어업,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으로 ’17년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 어업, 농축산업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업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 및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의심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최저임금 미준수 ② 표준근로계약서 미이행 ③ 장시간 근로, 폭행 ④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허가없이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우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강성훈 여수고
ㅇ 이번 점검은 △ 어업, 농축산업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업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 및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의심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최저임금 미준수 ② 표준근로계약서 미이행 ③ 장시간 근로, 폭행 ④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허가없이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우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강성훈 여수고
첨부
- 보도자료(17년 하반기 점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