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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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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이선정
- 등록일
- 2017-11-30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성훈)은 11월 30일 남해화학(주), 조선내화(주)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식은 참여 사업장의 상호 관리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방안 준수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
□ 강성훈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란 국정과제를 지역 사업장에 확산시키고,
○ 사업주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
○ 이번 협약식은 참여 사업장의 상호 관리사례 등을 공유하며 가이드라인 실천방안 준수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
□ 강성훈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란 국정과제를 지역 사업장에 확산시키고,
○ 사업주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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