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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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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지세현 
등록일
2018-10-11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 -
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한 B씨는 해당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인정 신청서를 냈고 A씨는 B씨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고서 B씨의 취업 사실을 숨긴 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1월부터 7월 까지 7차례에 걸쳐 81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 여수지청 관계자는 “공모사건에 대하여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며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합계 1,600만여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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