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 개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7
- 담당자
- 지세현
- 등록일
- 2019-07-03
여수고용노동지청,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 개시
- 지원 받고 이행 노력시‘20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등 인센티브 부여 -
ㅁ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20.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8월~11월, 4개월)하기로 하였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란 2020.1.1.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이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현직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제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안내·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담당자 + 전문가 지원단(노무사회 연계) 등으로 구성
- 또한, 컨설팅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확인될 때까지(주52시간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 개시
- 지원 받고 이행 노력시‘20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등 인센티브 부여 -
ㅁ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20.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8월~11월, 4개월)하기로 하였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서비스란 2020.1.1.부터 노동시간 단축(주 최대 52시간)이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현직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제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안내·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은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담당자 + 전문가 지원단(노무사회 연계) 등으로 구성
- 또한, 컨설팅 이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확인될 때까지(주52시간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